본 사이트에서는 "속달을 무단으로 우체국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기업 및 개인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된 '속달시장 관리조치'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월 16일 보도했다. 전자계산서 수용' 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중국통운협회 법무국 딩홍타오(Ding Hongtao) 국장은 지난 15일 신화통신 기자와의 인터뷰를 수락해 조치 시행을 소개하고 사회적 우려에 대응했다.
Ding Hongtao는 특급 배송 서비스가 호별 배송이든 특급 역으로의 배송이든 스마트 특급 상자로의 배송이든 특급 배송 회사와 사용자가 도달하는 한 민사 행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택배는 Door to Door 배송을 요구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특급배송소 및 스마트 택배박스로 택배물이 배송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급배송업체는 상자를 역에 떨어뜨리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 물론, 동의를 얻는 방법에는 직접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사전 확인 옵션, 지능형 음성 통화 등의 방법도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특급배송소나 스마트택배함에 택배물을 배송한 경우에는 경고, 비난통보, 벌금 부과 등 특급배송업체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처벌은 속달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Ding Hongtao는 우편 관리 부서도 법 집행을 엄격하게 표준화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며 다양한 감독 시나리오에 따라 행정 처벌의 재량적 기반을 개선하고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는 법에 따라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과실과 처벌이 동등하고 법적 원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본 사이트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속달시장 관리대책'에서는 속달배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판을 알리는 경우벌금 10,000 위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택배 수령을 확인하는 행위
(3) 택배용품을 던지거나 짓밟는 행위.
위 내용은 중국특송협회: 새로운 특급배송 규정은 택배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만 하면 됩니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