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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立分發指南時應該注意什麼? 法律視野下的現場博彩現況及問題 [CEDEC 2024]

PHPz
PHPz原創
2024-08-26 16:10:58384瀏覽

讓我們來介紹一下遊戲開發者大會「CEDEC 2024」於2024年8月22日舉行的會議「關於遊戲直播中「分發指南」的使用和創建的法律問題」 演講嘉賓是從直播初期就開始致力於變現的oldsport代表近藤文一先生,以及專門從事遊戲、娛樂、電商法律事務和併購的TMI普通律師事務所律師。運動等等,
落合一樹先生。
oldsport代表近藤文一(左)和律師落合一樹(右)

會議開始時,落合先生解決了分發指南中的問題。直播已經成為享受遊戲的常見方式,製造商廣泛發布發行指南,規定在發行平台上使用其遊戲的條件,這已不再是罕見的事情。 然而,落合先生指出,對於這些分配準則的法律意義還沒有充分的討論。透過本次澄清這一點,他希望廠商能夠了解其中的風險,同時,直播解說的文化能夠進一步傳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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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下來,近藤先生報告了分送指南的現狀。他表示,本次會議,他共研究了590份國內外發行指南(國內437份,海外153份)。因此,國內指南似乎往往有相對更詳細的條件,這可能是由於日本和海外用戶的權利意識存在差異。 配信ガイドラインを作るとき気をつけることは? 法的な観点から考える,ゲーム実況の現状と問題点[CEDEC 2024]



讓我們仔細看看指南的內容。 首先,關於分送本身的可能性,總共 590 則內容中,有 581 則( 在被故意禁止的遊戲中,給出的理由包括「因為解謎元素」、「出於對沒有玩過遊戲的人的考慮」、「因為超出了個人的範圍」。使用。 ''
98.4%配信ガイドラインを作るとき気をつけることは? 法的な観点から考える,ゲーム実況の現状と問題点[CEDEC 2024])是允許分發的內容。這個結果是不可避免的,因為通常被解釋為在沒有指導方針的情況下不可能進行分發。






이어 수익화 여부에 대해서는 콘도씨의 분류에 의해 5개의 레벨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레벨 분할의 상세는 슬라이드를 확인받는 것이 빠르지만, 레벨 2와 레벨 3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이다. 레벨 2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에 의한 수익화는 허가되지만 일부 기능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패턴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슈퍼 채팅(던전)이나 멤버십 한정 공개 등이 금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레벨 3은 지정된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한 것이면 모두 OK이지만, 그 이외는 NG로 하는 것. 즉, 예를 들면 YouTube라면 좋지만, 그 이외의 플랫폼은 불허가라는 형태이다.
이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레벨 3으로, 거의 70% 가 이에 해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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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가능 범위에서는 특기사항 없이 무제한으로 전달 가능한 것이 8할 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한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부분을 지정하여 NG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앞의 수익화 여부와 함께 이 근처는 이용자 측도 특히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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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가이드라인에 관한 페이지의 유무로는, 약 9할이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한다. 페이지가 없는 경우의 예에서는, Steam의 제품 개요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드물지만 공식의 X계정에 의한 포스트로 허가가 나와 있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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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한 분석도 실시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다지 재미있는 발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콘도씨가 주된 활동의 장으로 하고 있는 Twitch에의 언급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 적고, 씨는 슬픈 기분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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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배달 가이드라인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오치아이씨에 의한 법적인 관점에 의한 전달 가이드라인의 분석이 행해졌다.
우선 전달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의의이지만, 이것은 알기 쉽다.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포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버리므로 최악의 경우 체포되어 형사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두는 것은 전달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메이커측이 전달을 판매 촉진 등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치아이씨는, 모든 메이커가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베이스에는 이러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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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배포 가이드라인은 일반 배포자를 위해 널리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장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평이한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씨가 본 바, 「활동을 응원한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쓰는 방법이 대다수로, 「허락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케이스는 꽤 적었다고 한다. 굳이 피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파악한 경우, 어떤 효과가 되는 것일까.

명시적인 문헌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치아이씨의 생각이지만, 만일 사법의 판단을 부르게 된 경우, 이러한 쓰는 방법이라도 「허락한다」라고 한 경우와 법적 효과는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씨의 결론이었다. 이유는 슬라이드 등을 확인해 주었으면 하지만, 결국 「허락한다」라고 하는 편이 알기 쉬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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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은 이용권의 성립에 대한 논의다. 라이센스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합동행위). 그러나 배달 가이드라인에서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만으로 합의의 프로세스가 상정되어 있지 않다(단독행위). 그래도 이용권의 계약은 성립하는 것일까.

이것도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단독 행위라도 성립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다수일 것. 단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의 합의를 가지고 이용권을 성립시키는 형태로 정리해 나가는 편이, 법적으로는 클리어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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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과란?

이상의 3점을 근거로 한 뒤, 전달 가이드라인이 가질 수 있는 법적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행해졌다. 씨가 생각하는 전달 가이드라인의 효과는 주로 다음 두 가지이다.


    화이트리스트(허가리스트)화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금지권의 해제.
  1. 블랙리스트(금지리스트)화에 의한 범죄 행위 등의 일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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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적인 사용법은 알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싶다. 이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이용방법을 미리 명기해 두는 것으로 자사의 저작물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행위를 억지하자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화제가 된 “파스트 영화” 문제나, 게임의 스포일러 동영상을 전달한 재판 등은, 이 블랙리스트를 준비해 두는 것으로 막을 (혹은 비난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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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건의 재판은 복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툼한 것이므로,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의 판례로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법원의 판단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었다.

 에서는
한 번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 는 어떨까. 이건 제한이 부과된다는 게 오치아이씨의 견해다. 근거등은 슬라이드를 확인해 주었으면 하지만, 철회나 변경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배달자측으로부터 제소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또 자사 타이틀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케이스 등 저작권법의 취지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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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권리자라도 어떤 변경도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치아이씨는,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에게 정사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 세션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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