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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다음 달부터 허가 없이 스마트 속달 상자나 속달 서비스 스테이션에 속달을 넣을 수 없으며 최대 벌금은 30,000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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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21:37:02576검색

交通运输部:下月起快递不得擅自放入智能快件箱、快递服务站,最高罚款 3 万元

2월 24일 본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특급배송 시장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신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경고 또는 비난을 회사에 통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 10,000위안 이상, 상황이 심각한 경우 30,00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1) 사용자 동의 없이 택배 수령 확인

  •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 택배박스, 택배 주유소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방법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

  • (3) 택배 물품을 던지거나 밟는 행위.
  • 이 사이트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조치'는 1월 5일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3년 12월 8일 제28차 사역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습니다. 공식 설명에서는 2013년 공포·시행된 '대책'이 택배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속달 산업의 질적 발전 과정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속달 사업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으며, 속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 및 산업 발전과 산업 관행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속달산업의 질적 발전은 성공적인 경험과 제도적 요구를 축적해왔으며, 이는 속달시장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둘째, 택배의 녹색 발전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택배 산업의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을 이끌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방향을 확립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택배입니다. 택배회사는 영수증, 박스배달, 역배달 등을 무단으로 허위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특급배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적법한 권익과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일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규정에는 상위 법률과 연계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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