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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완전히 효과적인 '개정' 지능형 로봇 법안을 시행합니다. 보행자 신원이 승인됩니다

王林
王林앞으로
2023-11-24 11:26:54506검색

IT하우스 뉴스는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지능형로봇법'(2016년 5월 23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시행)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2018년 4월 23일 개정, 2019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시행으로 실외 이동로봇이 운전안전인증을 획득하고, 보행자 자격을 부여받아 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도 .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배달, 배송 등 신규 사업에서는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영자는 여전히 옆에서 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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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로봇은 엄격하게 지정된 일부 물리적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무게는 500kg 미만이고 최고 속도는 15km/h여야 합니다. 작업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실외용 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업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작업구역, 횡단보도 등 16개 시험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외 로봇은 도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위반 및 무단횡단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벌금 30,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IT 하우스 참고: 현재 약 165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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