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한국의 독점금지기관이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에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독점금지기관은 4년간의 조사 끝에 브로드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브로드컴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부품 장기구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됐다. 2020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제품 공급과 기술지원을 중단했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브로드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삼성전자에 7억6000만달러(현재 약 55억4800만위안) 상당의 스마트폰 부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매금액이 7억6000만달러 미만이면 삼성전자도 브로드컴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삼성전자가 코르보, 퀄컴 등 저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약은 2021년 8월에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브로드컴의 제안을 삼성전자의 편에서 기각했다. 부품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주문승인, 출하, 기술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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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미국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