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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부법에는 암호화폐가 제외됩니다! 정부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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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20:00:18453검색

한국의 기부법에는 암호화폐가 제외됩니다! 정부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암호화폐 결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행정부는 최근 국가 기부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기부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부법은 암호화폐를 제외합니다

한국 당국은 7월부터 자선 단체나 한국 온라인 거대 기업인 네이버 포인트, 백화점 스토어 등 기타 기관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부 방법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으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법은 결제 수단이 적고 스마트폰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던 2006년에 처음 제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편 서비스, 물류 서비스 등.

단, 현재 직접적인 암호화폐 기부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발행한 법정화폐 연계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을 통한 기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부가 일반화되었습니다

The Giving Block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발전하면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선 기부가 점점 더 일반화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 2024년 1월. 올해 암호화폐를 사용한 전 세계 기부 총액은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 미국에서는 상위 자선단체의 56%가 암호화폐 기부를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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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자선 기부에 대한 암호화폐의 장점도 추가합니다.

  • 체인 정보는 명확하고 투명합니다.

  •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은행 송금 및 기타 방법과 비교 기부가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편의성

  • 블록체인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기관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는 자선 활동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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