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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온라인 쇼핑 중 안면인식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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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6:50:18671검색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온라인 쇼핑 중 안면인식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월 9일 본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는 국무원 정책에 대한 정례보고회를 열어 관련 규정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사이버 법률 및 규제 국장인 You Xueyun은 규정 23조에 운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일회성 일반인증, 기본인증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거나 위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You Xueyun이 “모든 사람은 온라인 쇼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기본 기능 서비스는 상품 구매입니다. 등록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는 당사에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결제 시간, 결제 금액, 결제 경로 및 기타 결제 정보 얼굴 인식 등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며,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반드시 소비자의 개별 동의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접근 및 복사, 정정 및 보완, 삭제,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사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신청 수락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및 유출, 변조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 운영자는 즉시 복구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 및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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