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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경 간 송금을 포함하도록 결제 서비스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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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2:50:051067검색

싱가포르, 국경 간 송금을 포함하도록 결제 서비스법 개정

싱가포르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은 4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4월 2일 성명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법(PSA)을 크게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싱가포르의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 위치는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들 국가가 Coinbase, Ripple 및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기타 기업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회사의 선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SA 규정

MAS는 보관 서비스, 계정과 거래소 간 암호화폐 전송 촉진, 국경 간 통화 송금을 포함하여 세 가지 새로운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를 PSA에 통합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후자의 두 범주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거나 수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DPT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자금에 대한 신탁 계좌를 설정하고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재산 보호 및 재정적 안정성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현시간표

개정된 규정은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과도기적 조치"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계속 운영하려면 30일 이내에 MAS에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MAS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는 규정 준수 내역 및 비즈니스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감사자의 증명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월 4일부터 9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내에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화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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