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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용항공국: 우리나라의 실명 등록 드론 수는 126만 대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

王林
王林앞으로
2024-03-30 20:41:30954검색

중국 민간항공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 작업과 다음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명 등록 드론 수는 126.7만 대에 달해 전년 대비 32.2% 증가했습니다. 2023년 민간 드론 비행시간은 총 2,311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民航局:我国实名登记无人机超 126 万架,同比增长 32.2%
이미지 출처 Pixabay

중국 종합 회사 민간 항공국 부사장 Sun Wensheng은 민간 항공국이 저고도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무인항공기 비행관리를 개선·개선한다. 인간이 조종하는 항공기를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저고도 비행 활동에 대한 서비스 보장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저고도 비행 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항공 교통 관제, 기상, 통신, 감시 등 서비스 보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인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 공항의 건설 및 운영 표준을 더욱 개선하고 일반 공항 및 임시 이착륙 지점 건설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감항인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항공기 감항성 인증 표준 및 인증 모델 기술 최적화, UAV 감항성 인증 시스템 및 역량 구축 강화, UAV 감항성 인증 모델 탐색 및 혁신, 저고도 경제 발전에 필요한 감항성 검토 요구 사항에 더 잘 적응하고 일반 항공 관리 개혁을 요약합니다. 전통적인 일반 항공, 무인 항공 및 기타 저고도 경제 산업에 대한 시장 개발 정책을 경험하고 조직하며 조정합니다.

현재 본 웹사이트에는 "무인 항공기 운항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무인항공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초소형, 소형, 소형 무인항공기에 적합한 공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고도가 120미터 이상인 공역의 경우 해당 비행관제구역의 항공교통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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