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2월 8일 오후 4시쯤 나왔다.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론적 항소 마감일은 이달 13일인데, 검찰은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조작,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삼성바이오텍 감사를 부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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