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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Web3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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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09:18:111369검색

일본,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Web3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여당 세무조사위원회는 최근 회계연도 말 시가총액에 따른 '미실현 이윤세'를 공매도가 아닌 암호화폐 자산만 보유하는 기업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기간 거래. 이번 제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암호화폐 자산의 보유 및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업미실현이윤세 폐지는 내년 1월 검토 예정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22일 각료회의에서 암호화폐 세제 등을 포함한 2024회계연도 세제개편 개요를 확정했다. 자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3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는 회사는 더 이상 회계연도 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 부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 제도와 유사하게 암호화폐 자산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적인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세제개편에서는 기업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만 미실현이윤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자가 발행하는 가상 화폐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일본 암호화폐 사업 협회(JCBA)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본의 Web3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타 세금 제도 변경 사항으로는 개인소득세 및 주민세 40,000엔 감면, 법인세 인하, 전략 분야 및 혁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제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인해 일본은 1989년 회계연도 이후 세수 세입이 세 번째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안은 내년 1월 검토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원과 상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제도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암호화폐 분리과세 및 기타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JCBA는 암호화폐 거래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명목화폐로 전환 시 일회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등 암호화폐 거래의 손익 계산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손실 이월 공제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참고: "이월결손금 공제"란 기업 또는 개인이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를 매년 세무이익에서 공제하여 향후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 문제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개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면한 미실현 이윤세 문제 외에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고가치 암호화폐 상속에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런 유형의 상속에 대해 최대 55%의 상속세에 소득세를 더해 과세하고 있어 전체 세금부담은 무려 110%에 이른다.

또한, 상속이 아닌 평생 동안 선물 형태로 암호화폐 자산을 양도하기로 선택한 경우 선물 수령인에게도 55%의 증여세와 동일한 비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금부담은 여전히 ​​110%에 이른다.

분석가들은 이 조세 제도 하에서는 상속인이 유산 가치를 초과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며 과세 정책을 변경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유산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민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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