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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잔액이 100위안 미만이라는 조건으로 인출을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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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08:36:15538검색

1월 4일자 이 사이트의 소식. 금일 노동자일보에 따르면, 특정 플랫폼은 텐진의 한 기업이 운영하는 콘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기사에 게재된 광고량을 바탕으로 최종 수익을 계산해 제공하고 있다. 이익을 공유하는 작가. 2018년 2월, 린은 특정 플랫폼에 셀프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을 통해 281.9위안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린은 총 216.89위안을 인출했다. 그러나 린씨가 다시 현금을 인출하자 홈페이지에는 '잔액이 100위안 이상인 경우 현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수익지급기간 : 매월 11일 10시 이전', "현금인출 신청기간 : 매월 11일 10시부터 15시까지" 매일 24시" 및 기타 규정을 따릅니다.

위 규정으로 인해 Lin 계좌의 잔액 65.01위안이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현금인출은 100위안 이상 잔고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플랫폼이 미리 작성해 많은 플랫폼 이용자와 대중에게 공개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다른 협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표준 조항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플랫폼이 정한 철회 조건에는 자체 인터넷 플랫폼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남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Lin을 포함한 일부 사용자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소득 증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광주 인터넷 법원 제3종합재판부장 Duan Liqiong은 인터넷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거래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식 조항을 미리 공식화하여 플랫폼 관리를 확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델과 규칙, 余额低于 100 元不能提现属霸王条款,法院认定其无效플랫폼 사용자는 계약 내용에 대해 차별적인 협상을 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개별 협상 패러다임 하에서 계약의 자유와 의지의 자율성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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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 참고: "노동자일보"는

전중국 노동조합연맹

이 후원하는 종합 신문입니다. 1949년 7월 15일 베이징에서 창간된 이 신문은 경제 선전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종합 중앙 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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