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은 12월 21일 인공지능(AI)을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인공 지능 도구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Stephen Thaler가 2018년에 제출한 두 가지 특허 출원(식품 포장 형태에 대한 특허와 손전등에 대한 특허 신청)에 근거합니다.
Thaler는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명가이지만 발명품은 인공 지능 기계 "Dabus"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특허, 즉 "Creativity Machine Dabus"의 소유권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국 특허청(IPO)의 초기 응답은 Thaler가 특허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인이 발명자로 지명되지 않았으며 그가 그 사람(이 경우 AI)으로부터 어떻게 소유권을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1977년 특허법이 발의됐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후 영국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두 법원 모두 자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수요일 영국 대법원은 판결에서 구체적인 판결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와 기계가 만들어낸 기술적 진보가 특허를 받아야 하는지, 발명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현행 특허법 하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발명자”로 지정된 사람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DABUS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는 각 출원서에 설명되고 공개된 발명을 제출할 자격이 있었다”는 Thaler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허 승인.” 그 이유는 또한 특허 출원에는 발명가가 기재되어야 하고, 그 발명가는 자연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Thaler씨는 자신이 발명가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설명된 발명품이 DABUS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DABUS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이러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Thaler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현재 영국 특허법은 인공 지능 기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된 발명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
Saylor 는 미국 법원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유사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특허는 인간 발명가가 신청하고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메일 댓글에서 Osborne Clark 법률 사무소(Osborne Clarke의 특허 소송 담당자 Tim Harris, "인공 지능과 그 성과가 점점 더 의인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영국 대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 수신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arris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aler 사건에서 DABUS를 고도로 정교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 발전이 자율화로 인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 넓은 의미를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고 판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행동은 특허를 받아야 한다.”
위 내용은 대법원 판결: AI는 '창조자'로 간주될 수 없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