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주변기기 >일체 포함 >AI가 생성한 이미지, 침해 의혹 제기해 법원에서 저작물로 판단 - AI 침해 사건 1심 판결

AI가 생성한 이미지, 침해 의혹 제기해 법원에서 저작물로 판단 - AI 침해 사건 1심 판결

WBOY
WBOY앞으로
2023-11-29 20:07:411262검색

AI가 생성한 이미지, 침해 의혹 제기해 법원에서 저작물로 판단 - AI 침해 사건 1심 판결

11월 29일 본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올해 8월 24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AI 빈센트 픽처스' 관련 저작권 소송이 최근 공개 심리됐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사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AI 생성 이미지와 관련된 최초의 저작권 사건이다.

본 사이트의 이해에 따르면, 원고는 대규모 안정 확산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여 프롬프트 단어를 입력하여 "봄바람은 다정함을 가져온다"라는 캐릭터의 그림을 생성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피고인이 원본 사진의 워터마크를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개인 계정에 기사 삽화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 허가권과 정보망 보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사진이 저작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이 저작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창성, 지적 성취도 등 중요한 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출된 사진의 구상부터 조정,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에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제시방법, 프롬프트 단어의 선택, 프롬프트 단어의 순서 배열, 관련 매개변수 설정, 기대에 맞는 그림 선택 등은 원고의 지적 투자를 반영하며 지적 성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창성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그림의 첫 번째 버전을 생성한 후 프롬프트 단어를 추가하고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조정 및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그림을 획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우에. 이러한 과정은 원고의 미적 선택과 성격 판단을 반영합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사건에 관련된 사진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완성했으며, 법원이 지적한 원고의 개인적인 표현이 반영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저작권을 향유하는 자의 문제에 대해 법원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만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I ​대형 모델은 작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모델의 디자이너는 한편으로는 출력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그림을 만들려는 의도와 실행이 없으며 단지 창작 도구의 제작자일 뿐입니다. 작성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에 일련의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사진을 선택한 원고는 지적 생산에 투자하고 개인화된 표현을 선보였으며 사건에 관련된 작품의 저작권을 향유합니다.

원고의 저작권을 확인한 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사진을 가로채서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게시한 것은 원고의 저작물 허락권과 정보통신망 보급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7일 이내에 해당 SNS 계정을 통해 공개 사과해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 내용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침해 의혹 제기해 법원에서 저작물로 판단 - AI 침해 사건 1심 판결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

성명:
이 기사는 51cto.com에서 복제됩니다. 침해가 있는 경우 admin@php.cn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