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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중 국적자가 주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BP법 개정안 제안, 디지털 화폐 사용 합법화

Patricia Arquette
Patricia Arquette원래의
2024-11-03 15:24:18180검색

연방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통화의 사용이 법정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이중 국적자가 주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BP법 개정안 제안, 디지털 화폐 사용 합법화

연방정부는 이중 국적자가 중앙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 디지털 화폐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중앙은행(SBP)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연방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의 사용이 합법적인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통화에 대한 SBP의 전통적으로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Dawn에 재무부가 SBP법에 대한 약 12개의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인을 위해 요약본이 연방 내각에 전송되었으며 이는 금융 정책에 대한 정부 접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이중 국적자가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총재, 부총재 및 비상임이사를 맡는 것을 허용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 제한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전 총재의 선호도에 영향을 받은 SBP법의 광범위한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에 처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IMF는 이중 국적자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총재, 부총재, 이사 및 회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는 SBP법 제13조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이중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에서 "이중 국적 보유"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사실상 제한을 해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SBP 부총재 중 한 명인 이중 국적자인 Dr Inayat Husain이 11월 8일에 임기를 마칩니다. 그의 경험과 SBP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정부는 그를 새로운 5년 동안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년 임기. 후세인 박사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는 이중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난 달 무하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재무장관은 최고위직에 대한 인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부적격 조건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상원 재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11월 8일까지 부지사 3명 중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Inayat Husain 박사와 전 IMF 수석 고문 Dr Saeed Ahmad는 이중 국적 또는 외국 출신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위에 대한 주요 후보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장점 순으로 제시된 후보자 목록에 따라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SBP 주지사의 추천을 바탕으로 부총재를 임명합니다.

디지털화폐 합법화

제안된 개정안은 처음으로 SBP법에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SBP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화폐 제안을 거부했으며 심지어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공공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통화를 "25조에 따라 법정 통화로 24조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형태의 통화"로 정의합니다. 섹션 24는 SBP가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섹션 25에 따라 법정 통화로 인정됩니다.

또한 SBP의 기능을 정의하는 섹션 4C의 개정안에서는 중앙은행에 디지털 화폐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SBP는 파키스탄 통화를 "물리적, 디지털 또는 두 가지 형태 모두"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SBP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자회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17항의 개정으로 SBP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24항에도 유사한 변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전에 SBP는 Bitcoin, Litecoin, Pakcoin, One Coin, Das Coin, Pay Diamond 등과 같은 가상 화폐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공개 주의보를 발표하여 이러한 토큰이 파키스탄에서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익명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불법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손실 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새 개정안에서는 무단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처벌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불법적으로 발행한 사람에게는 불법 발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SBP 보드 역량 확장

또한 제안된 개정안은 재무 보고서 승인에 대한 SBP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입니다. 섹션 9A의 기존 하위 섹션 (d)는 SBP의 연례 보고서, 반기 보고서, 경제 상황 보고서, 금융 안정성 보고서 및 은행 재무제표 승인을 포괄하도록 확장됩니다.

SBP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섹션 9B의 변경도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에는 "회원"이 회의를 소집해야 했던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3명의 비상임 이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변경의 목적은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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