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기술부(MeitY)에서는 고인의 이름, 사진, 영상을 포함한 모든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센터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RG Kar 의과대학 사건에서 고인의 신원을 삭제하라는 대법원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전자 미디어에서 고인을 묘사하는 이름, 사진, 비디오 클립을 포함한 모든 참조 자료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eitY는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법원 명령 준수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셜 미디어 회사에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과 추가 규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자 명령에 따라 최고 법원은 고인을 묘사하는 모든 사진 및 비디오 클립과 함께 고인의 이름에 대한 모든 언급을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전자 미디어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전자 매체에서 시신 회수 후 고인의 신원과 시신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법원은 금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명령을 읽어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위 사건에서 고인의 이름에 대한 모든 언급, 사진, 동영상 클립을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전자 미디어에서 즉시 삭제할 것을 지시합니다.”라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CJI D.Y가 이끄는 벤치. Chandrachud는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 사진, 비디오 클립을 공개하는 문제로 서벵골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만, 잘 정해져 있는 매개변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대법원도 의사의 안전이 '국가적 최우선 관심사'라고 판단해 전국 의료인 안전 대책을 제안하기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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