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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가상자산' 거래도 자금세탁 수법 중 하나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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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4:04:39815검색

8월 20일 본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공동으로 설명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자금세탁의 방법 중 하나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가상자산 거래도 자금세탁 수법 중 하나로 명시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자금세탁 방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 게임 화폐, "BenchmarkPlatform", Live Reward 등이 새로운 자금세탁 매개체 및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맞서기 위한 새롭고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법해석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양도·전환, 금융자산 교환방법 등을 포함해 '범죄수익과 그 출처 및 성격을 다른 방법으로 위장하거나 은닉한다'는 형법상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범죄수익과 그 수익.
사법 해석에서는 자금세탁 금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며, 재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훔친 돈과 장물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50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하는 경우는 "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이트는 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원래 사법 해석에 대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440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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