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본 홈페이지 소식,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는 지난 월요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2건의 침해 혐의로 기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조 특허. 이 웹사이트는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의 Roy G. Gordon 교수가 이 두 특허의 발명자라는 사실을 기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특허의 양수인이며 해당 특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삼성 사옥
이 두 특허는 코발트 및 텅스텐 함유 필름의 증착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각각 "구리 배선용 질화 코발트 층 및 그 형성 방법"과 "질화 증기 증착"이라는 제목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필름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함한 많은 제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삼성전자가 삼성 S22 스마트폰 및 기타 제품에 퀄컴 스냅드래곤 8 Gen 1 프로세서 등 OEM 공정에서 질화코발트막 제조와 관련된 하버드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LPDDR5X 등 메모리를 생산할 때 하버드대학교의 텅스텐층 증착 특허에서 최소 한 가지 주장의 모든 요소를 무단으로 구현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5 폴더블 스크린 휴대폰은 관련 LPDDR5X 메모리 제품을 사용합니다.
위 내용은 삼성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제조 분야 하버드대학교 특허 2건 침해 혐의로 기소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