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수출통제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지
국민의 수출통제법에 의거 드론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무인 항공기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최적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화민국 및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수출 통제 범위 조정
다음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고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선에 특별히 사용되는 페이로드:
3.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선에 특별히 사용되며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무선 통신 장비:
4. 민간 드론 방지 시스템:
2. 구현 시간
본 발표는 2023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구현됩니다.
3. 기타 사항
앞으로도 상무부는 드론 수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하고 적시에 관련 정책을 조정 및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위 내용은 3개 부서는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민간 드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수출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했습니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