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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서는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민간 드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수출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했습니다.

王林
王林원래의
2024-07-31 21:37:03698검색

3개 부서는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민간 드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수출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했습니다.

공지

드론 수출통제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지

국민의 수출통제법에 의거 드론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무인 항공기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최적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화민국 및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수출 통제 범위 조정

다음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 1.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선에 특별히 사용되는 최대 연속 출력이 16kW를 초과하는 항공 엔진.
  • 2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고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선에 특별히 사용되는 페이로드:

    • 적외선 이미징 장비
    • 합성 개구 레이더
    • 표적 표시용 레이저
    • 관성 측정 장비
  • 3. 특정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비행선에 특별히 사용되며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무선 통신 장비:

    • 무선 전송 거리가 50킬로미터(km)보다 깁니다.
    • 여러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의 스테이션은 10개 이상입니다
  • 4. 민간 드론 방지 시스템:

    • 간섭 범위가 5킬로미터(km) 이상인 특수 드론 방지 전자 전파 방해 장비
    • 출력 전력이 있는 고출력 레이저 드론 방지 시스템의 경우 1.5kW 이상

2. 구현 시간

본 발표는 2023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구현됩니다.

3. 기타 사항

앞으로도 상무부는 드론 수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하고 적시에 관련 정책을 조정 및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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