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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Alipay, WeChat Pay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법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은행 결제 기관 감독 관리 규정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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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13:09:03719검색

중국인민은행은 Alipay, WeChat Pay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법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은행 결제 기관 감독 관리 규정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7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이 '비은행 지급기관 감독관리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본 "시행규칙"은 공표일부터 적용됩니다. "비금융 기관의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중국 인민 은행 명령 [2010] 제 2 호) 및 "비 금융 기관의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인민 은행) 중국은행 공고[2010] 제17호)도 동시에 폐지된다.
"시행규칙"은 총칙, 제정, 변경 및 종료, 결제업무규칙, 감독관리, 법적책임 및 부칙 등을 포함한 6장 7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표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결제기관의 건전한 발전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리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규정"에 설정된 행정 허가 항목 목록에 따라 결제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에 대한 신청 자료, 허가 조건 및 승인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여 규제 규칙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최적화합니다. 비즈니스 환경.
두 번째는 결제 업무 규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결제 사업의 구체적인 분류 방법과 기존 사업 허가증과 신규 사업 허가증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합니다. 사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권리 보호 메커니즘과 과금 표준 조정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 책임과 법적 책임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 및 위험 사건 보고, 법 집행 조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지급기관의 형평에 대한 침투관리를 강화하고, 공동행동 등 방법을 통해 비대주주, 실소유자의 감독 회피를 방지한다. 또한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의 처벌권한과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넷째는 임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 지급기관은 전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설립조건, 일평균 적립금 대비 순자산 비율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환기간은 본 약관 시행일로부터 결제사업 허가 만료일까지로 하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산정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중국인민은행은 계속해서 '규정'과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결제 기관이 실물 경제에 봉사하고, 규정 준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성과 혁신을 고수하고, 비은행 결제산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발전합니다.
관계자는 강조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주로 다음 원칙을 파악했다.
첫째, 법에 따른 행정을 준수한다. 규정의 행정 허가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충분한 근거, 표준화된 절차,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행정 허가 업무를 촉진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승인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규제 업무의 연속성과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규 및 기존 결제 사업의 연결 방법을 명확히 하며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전환 기간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는 표준과 개발을 모두 준수하는 것입니다. 개발 및 보안을 조정하고, 시장 현실과 결합하고, 등록 자본 및 순자산 요구 사항을 합리적이고 적당히 늘리고, 지불 기관의 위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하고, 실물 경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비금융 기관의 결제 서비스 관리 방법"(중국 인민 은행 명령 [2010] 제2호)에 따라 결제 기관 결제 사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결제기관별로 설립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업 허가 만료일도 다릅니다. 행정허가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는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결제사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전환기간을 정하고 있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지급기관으로서 승인된 지급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에 계속 종사할 계획인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에 장기 유효한 지급사업 허가증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지급기관은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순자산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일 평균 준비금 잔고.
2개 결제기관의 결제사업 허가가 각각 '시행규칙' 시행일인 2024년 7월 9일과 2025년 3월 25일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두 결제기관의 결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고 이행 규칙은 전환 기간을 12개월로 완화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결제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대주주 및 실제 지배인에 관한 자료, 회사의 지분구조도 및 지배구조도, 실제 지배권 및 지배관계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및 중국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급기관의 지분구조와 주주정보, 지분율, 실제 지배인 명단을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순자산은 회사 준비금의 5%의 일일 평균 최소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일부 금융 기관의 수익 레버리지 행위를 방지하고 주주가 무제한 부채를 피하기 위해 유한 책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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