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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를 겨냥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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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21:05:41968검색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게 해킹 및 컴퓨터 장애로 인한 책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여 사용자의 예금과 디지털 자산을 보호합니다.

South Korea’s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akes Effect, Targeting Unfair Trading Practices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은 사용자의 예금과 디지털 자산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암호화폐 사용자를 규제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7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 이전에 한국의 암호화폐 활동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에 개정되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 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 집행에 맞춰져 있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같은 광범위한 암호화폐 위험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는 2022년 테라루나와 FTX의 재앙적인 붕괴 이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2023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규정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게 해킹 및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의 예금과 디지털 자산을 보호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 암호화폐 예치금의 80% 이상을 자체 자금과 별도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금 예치금 중 保管을 허가된 한국 은행에 위탁하고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VASP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시장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FSS)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0억 원(360만 달러)을 초과하는 불법 이익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범죄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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