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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위원 Behnam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디지털 상품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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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1:04:05815검색

Behnam은 일리노이주 법원이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적 분류는 CFTC가 관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당 지위를 확고히 합니다.

CFTC Commissioner Behnam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Digital Commodity Classification of Bitcoin and Ethereum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CRYPTO: BTC)과 이더리움(CRYPTO: ETH)을 상품거래소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CFTC 위원 Caroline D. Pham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적 지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CFTC의 규제 권한 하에 있게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했으며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에 속하는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 견해는 이제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 은행,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청문회에서 Behnam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넓어지면서 암호화폐의 70~80%가 비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별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다양한 규제 요구 사항을 강조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 Sherrod Brown이 과거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질문했을 때 Behnam은 사이버 보안 및 운영 탄력성 조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기술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Behnam에 따르면 CFTC의 거의 절반 집행 문서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만연한 사기 및 남용을 반영합니다.

이 작업량은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금이나 관할권이 부족한 CFTC와 같은 기관의 경우 "이례적"이라고 설명됩니다.

청문회에서는 CFTC와 SEC 간의 규제 관할권에 대한 논쟁도 나타났습니다.

Roger Marshall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CFTC에 감독을 통합하면 규제 명확성이 향상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ehnam은 CFTC가 디지털 자산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지만 증권과 상품을 효과적으로 구별하려면 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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