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본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CATL이 직원들에게 896근무제 시행을 위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이 최근 온라인에 보도됐다.
이 사이트는 어제 온라인 문서에 CATL이 직원들에게 '100일 투쟁'을 촉구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서에는 조직이 할당한 작업을 더 잘 완료하고 다양한 작업의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사는 JG7+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적격 근로자는 6월 12일부터 896일 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총 100일간의 '투쟁'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희망에 따라 근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CATL 내부 직원은 AP 통신 기자에게 지난 금요일 부서에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구두로 알리며 "이전에는 초과근무를 해야 했는데, 9시까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전화통화는 전체 직원이 아닌 특정 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21세기비즈니스헤럴드에 따르면 CATL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오해이자 루머이며 회사에서는 그런 규정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 내용은 영덕(寧德)시대에 896작업제도가 시행되었습니까? 회사 대응 : 온라인에 퍼진 소식은 오해와 루머입니다.의 상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HP 중국어 웹사이트의 기타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