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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입이 허용된 학생들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王林
王林원래의
2024-06-16 20:00:201057검색

6월 16일 뉴스에 따르면, 6월 15일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공개 계정에는 '광저우시 초중등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규정(수정 초안 및 논평 초안)'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요청합니다.

광저우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입이 허용된 학생들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그 중 "규정" 제14조는 "휴대폰 및 기타 지능형 단말기 제품의 교내 반입 금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휴대폰 및 기타 지능형 단말기 제품 사용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는 장소, 기간, 기간, 빈도, 내용, 기능, 권한 및 기타 사용 문제를 규제하고 학교에 협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폰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가져온 제품은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업을 위한 목적 외에는 교실에 가져오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비상 시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실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및 기타 스마트 단말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광저우시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입이 허용된 학생들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pixabay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르면 2021년 2월 교육부에서 '초·중등학생 휴대전화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내렸으나 시행 상황은 각양각색이다. 다른 장소들.
'공지사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초·중등학생은 개인 휴대폰을 교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학 후 휴대폰은 학교에 보관해야 하며 교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시'에는 학교가 휴대폰 관리를 학교 일상 관리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통합 보관 장소와 방법,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저장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통화 필요성은 학교 공중전화와 담임교사를 위한 핫라인 설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숙제를 내주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숙제를 완료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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